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법원은 의료진이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대해 추가 진단과 검사 등을 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다면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세균성 장 감염, 장염, 급성 위염 및 전립선의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각부에 깊은 궤양을 동반한 종괴가 관찰됐다.
또 조직검사에서 선암, 위암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진행성 위암 진단후 완화적 위 전절제술,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환자는 피고에게 시행받은 1차 내시경검사 결과 위궤양을 진단받고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암을 의심할 만한 상복부 통증, 구역감 및 위식도역류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당시 50대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이군에 속했으며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까지 받았으므로 위암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조직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재내원했을 무렵에도 위암 등을 의심하고 추적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약 2개월간 약물치료만 시행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환자의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를 소홀히 해 위암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내시경 검사 상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화기계 증상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추적 내시경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피고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체중 감소 증상까지 나타났음에도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검사도 시행한 바 없다.
피고가 환자에게 발생한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관해 추가적인 진단과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조기에 위암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생존기간을 더 높였을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그러므로, 의료상 과실과 이런 악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7518번(2013가합**), 2043354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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