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경초종 수술 지연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약 5개월 전부터 좌측 귀의 청력이 저하되고, 귀의 이명,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 길이 2.7cm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크기 2cm의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으로 진단하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벨 마비'라고 진단했다.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뇌종양. 소리를 지각하는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나 종양이 커지면서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 주위 뇌신경 및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위치를 변화시킨다.
빈도는 원발성 두개강 종양의 6~9% 정도이고 두개낭 내 신경초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주로 30세 이후의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발생률이 높다.
20세 미만에서는 양측성으로 생기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이 주로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은 2주 후 안면마비 증상의 경과를 관찰한 뒤 종양에 대해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후에도 안면마비 증상에 변화가 없자 4주 후에 다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이 두부혈관검사한 결과 좌측 소뇌교각부 종양 파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됐고, 심한 뇌부종과 뇌간경색 소견을 보이다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안면마비는 뇌양종뿐만 아니라 감염이나 외상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뇌종양이 있는 경우라도 언제나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뇌종양이 있는 경우라도 안면마비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의 안면마비 증상이 뇌종양과 무관한 특발성 마비라고 판단해 안면마비 증상이 회복된 뒤 감마나이프수술로 청신경초종을 치료하기로 한 게 합리적인 치료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 종양제거술을 하지 않은 채 안면마비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그러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안면마비의 원인과 뇌종양 크기 등에 대해 오진한 결과 뇌종양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9237번(2012가합**), 2051843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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