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1. 사안의 내용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약 130명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2014.6.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함.
-당직간호사 3명만 배치하고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함.
나. 사실심의 판단
제1심 : 유죄(벌금 100만 원) ⇒ 피고인 항소
항소심 : 파기 / 무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의료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이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수를 규정한 경우, 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수의견(11명) : 무죄 취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임.
▣ 이 사건 처벌 근거규정인 의료법과 그 시행령
의료법 제41조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
"41조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함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함.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하여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되, 이를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음.
그러므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 결론 : 무죄 취지 ➠상고기각
원심은 의료법의 위임 없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대통령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이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무효로 선언함.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1999년 무효 선언을 한 후 18년만에 이 사건에서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무효로 판단함.
한편 국회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한 후인 2016. 12.20. 법률 제14438호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음.
판례번호: 2117번(2014고정**), 4356번(2014노**), 16014번(20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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