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이뇨제 라식스 등을 투여하고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보였고, 다량의 구토를 했다.
이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뇌CT 검사에서 혈종이 증가되고, 수두증 소견을 보이자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두증,뇌수종[hydrocephalus ]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뇌에는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라는 맑은 체액이 뇌의 안과 밖을 채운 채 순환하고 있다.
뇌의 안쪽에는 뇌실(ventricles)이라는 작은 빈 공간들이 있으며 이 곳에 있는 맥락총 혈관(choroids plexus vessels)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진다.
뇌척수액은 혈액에서 적혈구나 백혈구 세포들이 제거된 혈장과 비슷한 액체이며, 생성된 뇌척수액은 뇌실의 구역을 따라 흘러서 소뇌 주변의 제4뇌실의 출구(basal foramina: foramina of Luschka and Magendie)를 통하여 뇌의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은 혈종 제거를 위해 전두엽 양측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배액관으로 출혈성 뇌척수액을 배출했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혈액투석과 기관절개술을 실시했다.
그 뒤 환자는 새로운 수두증이 발견돼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하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고, 이후 반혼수상태였다가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외상 없이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자발성 출혈인데 응급실 도착후 중환자실로 전실될 때까지 의료진은 혈압을 체크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그로 인해 뇌출혈이 악화됐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오전 9시 26분경 이후 중환자실에 입실할 11시까지 의료진이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고, 항고혈압제 투여 등 혈압조절을 위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응급 상황, 환자의 상태, 뇌 MRI 및 뇌CT 판독결과가 나온 9시 42분경부터 11시경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뇌출혈에 대한 처치 및 치료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어 의료진의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62364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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