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피고 병원에서는 수술 다음날 의사의 진단이나 판단 없이 간호사가 원고의 코 밑 수술 부위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피고는 실밥 제거의 경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이고, 의사가 일일이 입회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가 일일이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호사는 적어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받거나 진단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 그에 따라 처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인 피고가 간호사에게 실밥 제거와 관련해 그와 같은 지시, 감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로 인해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 4일 후 피고가 같은 부위를 재봉합했고, 이것이 흉터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의 현 후유증은 피고의 이런 시술, 처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165822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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