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안검교정술 후 눈꺼풀 뒤집히는 외번현상, 토끼눈증, 짝짝이눈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을 안검판에 정확히 고정시키지 못한 시술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안검교정술, 구체적으로 우측 뮬러근당김술, 좌측 안검거근단축술 및 뮬러근당김술을 받았다.
이후 왼쪽 눈에 눈꺼풀이 뒤집히는 외번현상과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피고는 눈꺼풀외번 증상의 치료를 위해 좌측 1차 수술 부위를 복구하고 상안검판에 인공진피를 이식한 후 안검하수교정술을 다시 시행했다.
하지만 왼쪽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지속되고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며, 염증이 발생해 다시 안검하수교정술을 했지만 이후에도 눈이 안떠지는 증세가 계속 됐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왼쪽 눈 유착박리술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토안(토끼눈증) 현상이 발생했다.
원고는 안검 추형(짝짝이눈), 왼쪽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세, 이로 인해 노출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수술후 원고에게 왼쪽 눈이 안 떠지는 증세가 발생해 약 5개월 동안 3차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위 증세가 지속되었다.
눈꺼풀말림증도 드물게 발생하는 증세로 발생하더라도 수 주가 지나면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원고는 3번의 수술 후에도 지속되었다.
위와 같은 증세는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상안검저근을 안검판에 정확히 고정시키지 못한 시술상 과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차 수술시 인공진피를 이식한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 역시 불완전한 소독이나 감염, 조직의 지나친 긴장감 등 외에 피고의 시술로 야기된 눈이 잘 안 떠지는 증세가 지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그 이전에 3번에 걸친 반복된 수술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을 안검판에 정확히 고정시키지 못한 시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왼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증세를 야기했다.
또 인공진피를 이식한 부위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현 후유증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120225번(2015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0) | 2017.09.08 |
---|---|
추간공협착증 수술후 폐색전증…헤파린, 압박스타킹, 아스피린 분쟁 (1) | 2017.09.07 |
뇌수막염으로 항생제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 (0) | 2017.09.07 |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 (9) | 2017.09.07 |
알티산렌즈 삽입술 후 충혈, 시력저하 호소 (0) | 2017.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