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전증 예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5년여 전부터 허리 통증,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는 좁아진 추간공을 넓히고 흔들리는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자에게 수술에 앞서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pixabay
환자는 요추 제4-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같은 날 밤부터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3일 후 화장실에 가지 위해 간병인과 함께 걸어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에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코드블루 방송, 기도삽관 등으로 눈깜박이기, 주먹쥐기 등이 가능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뒤 대량 폐색전증이 발생해 혈전용해술, 투석요법 등을 받았지만 폐동맥 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폐 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 ]
심부정맥의 혈전이 이동하여 폐 혈관을 막은 상태, 즉 폐 혈관의 색전증.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저용량 헤파린 투여, 압박스타킹 착용, 및 조기보행 권고 등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로서 복용 중단시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짐에도 수술 7일 전부터 약물을 중단토록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또 통상적으로 수술을 앞두고 출혈 방지를 위해 약 일주일 가량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수술에 앞서 저용량 헤파린을 투여해야 한다는 의료상의 원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판례번호: 545567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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