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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 초래

by dha826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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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약 한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다.

 

피고 병원은 약 4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솔레톤을 처방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일종인 솔레톤을 처방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기 이전 건선, 선천 비뉼증, 비염, 요도염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그 과정에서 처방된 다른 약물에 의해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의료진은 이 사건 질병 발생 후 원고의 신장 기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솔레톤 투여를 계속한 이상 약물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20503번, 20272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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