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수술 중 발생한 혈종,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의료진의 지혈조치,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개두술 아래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윈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의 좌측 안와부위에 부종이 나타났고, 헤모백으로 소량의 혈액이 배액되고,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는 한달여 후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해 다시 입원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경막을 여니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돼 혈종제거술, 세척 등을 함께 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후 혈종 제거, 경막하혈종, 저음영, 뇌수종 등으로 8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퇴원해 여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다.
법원의 판단
1차 수술후 급성 뇌경색 병변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분지 근위부에 발생한 혈관협착으로 보이는데 이는 뇌동맥류 결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2차 수술후 경막외혈종, 경막하혈종이 발생한 게 흔한 경우가 아니며, 위 혈종 제거를 위해 3차 수술을 했고, 3차 수술후 우측 두정엽 부위에 급성 경막하혈종이 생겼다.
다시 4차 수술로 경막하혈종을 제거한 이후에는 대뇌반구에 경막하혈종이 생겨 5차 수술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혈종제거를 위해 2차 수술후 4시간 만에 3차 수술을, 3차 수술후 16시간만에 4차 수술을, 4차 수술후 8시간 만에 다시 5차 수술을 실시했다.
위와 같은 반복된 출혈이 지연성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지혈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3차 수술 당시 두개골 절편을 정확히 고정하지 않아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해 4차 수술을 통해 두개골 고정용 판을 재고정한 과실도 있다.
판례번호: 544888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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