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배99, 성00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배00, 성00은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석제거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인 치아다듬기, 시린 치아 약 도포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00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00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성00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했다.
또 청구인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00지방법원 2013고정337), 청구인의 항소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00지방법원 2015구합****), 그 소송 계속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본문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2016. 12. 8.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판단
의료인이 의료기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거나 이에 관한 자의적인 법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례번호 30번(2017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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