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직영가산금 산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모두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병원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6명의 조리원들이 마치 병원 소속인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에 의뢰해 부족한 조리원들을 고용한 후 이들을 지후 감독하고 인건비를 부담했다.
설령 이들 조리원들이 파견업체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직영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인력은 영양사와 조리사에 한정된다.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일부 보조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당하더라도 직영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리원들 중 2명은 현지조사에서 ‘파견업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일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원고가 이 사건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라 함은 영양사, 조리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원을 포함해 식사에 수반되는 인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912번(2016구합***), 53434번(2016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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