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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 폭행해 응급진료 방해

by dha826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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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김모 씨가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모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당시 피고인 김 씨는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00, 00”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가 진정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의자를 집어들어 내리치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항의로 서로 시비를 하고, 김씨와 동행해 병원에 온 성모씨 역시 이에 가세해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간호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했다.

 

피고인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난동을 제지당하자 경찰의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김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성씨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피고인 성씨 벌금 200만원

 

판례번호 7117(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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