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추간판협착수술중 출혈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이라는 판결. 낙상방지를 위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 없음 증상으로 피고 A병원에 내원했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목척추 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척추부위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 및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환자는 그 후 수차례 더 입원해 경추, 요추 등의 부위에 A-FIMS 시술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약했지만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두통이 덜한 것 같다며 퇴원했다.
환자는 이후 심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방문해 뇌실내 출혈, 교퇴 및 연수 주변후 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 박리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B병원으로 전원해 왼쪽 경추동맥 박리에 대해 스텐트를 삽입했다.
또 의료진은 EVD(뇌실외배액관)를 삽입하고,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했다.
뇌실복강 단락술
뇌수두증, 뇌낭종에서 물이 차 있는 뇌 공간과 복강을 실리콘 장치로 연결하여 뇌압을 줄이는 수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환자는 이후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막하출혈, 골절,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A병원의 A-FIMS 시술후 환자에게 발생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과 뇌 지주막하출혈은 수술중 동맥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 환자가 해당 시술후 두통, 오심, 구토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등을 투약했을 뿐이다.
피고는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 검사를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도 요청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시기는 해당 시술로부터 2개월 여 후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시술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B병원 간병인의 경우 환자가 돌발적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피고 B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할 당시 낙상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간호사 호출기 사용법, 침상난간 사용법, 안전한 이동방법 등을 교육하고 낙상 고위험환자 식별을 위한 팔찌 착용, 낙상 고위험환자 침상카드 등을 부착했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방지를 위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15101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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