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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유합술 후 위관영양 의료분쟁

by dha826 201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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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유합술 후 위관영양 했지만 의식상태가 혼미해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했지만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량과 충돌해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 소견으로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은 뒤 연고지 인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양쪽 다리 마비가 있었으며, 목의 통증과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했다. 

 

미골과 양쪽 발뒤꿈치 부위에 욕창이 있었으며, 기관절개술과 유치카테터를 적용중이고,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 영양을 했다.

 

꼬리뼈, 비추, 미골[coccyx]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4~5개의 척추 분절. 엉치뼈 아래 달려 있는 척추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개 4~5개의 작은 척추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하등 동물에서는 꼬리뼈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인간에서는 퇴화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피고 병원은 3개월후 원고의 비위관을 교체했고, 1시간 뒤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다시 삽입했다.

 

원고는 이후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1시간 후 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상태가 혼미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며칠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인턴이 3번 연속 비위관 삽입을 실패했고, 그후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인턴의 잘못으로 기도로 잘못 삽입된 비위관으로 음식물이 들어간 결과 질식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했다.

 

환자 가족들은 비위관 교체를 평일인 다음 날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피고 병원 인턴은 반강제적으로 교체했는데, 이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병원은 욕창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비위관이 위에 삽입되었더라도 유동식이 역류될 수 있는 사실, 비위관 교체 당시 식도가 아닌 기도를 통해 삽입되었다면 순간 기침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도로 삽입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기침 등의 특이증상이 없었고, 비위관으로 물 30cc가 주입된 후 유동식이 투여되기 전까지 10분 가량 기침 등 특이 증상이 없었다.

 

이런 점에 비춰 비위관 삽입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욕창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위관 교체술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진행해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어렵지 않은 시술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환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 일시에 비위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비위관 교체로 인해 흡인성 폐렴을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정보: 5127851(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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