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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관 중복개설했어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

by dha826 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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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개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L병원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그런데 경찰은 원고가 이미 D병원을 운영중이어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 K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L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으로 근무했다며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고, L병원 개설 이후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을 했다.

 

이후 검찰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고,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L병원을 자진폐업했다.

 

원고의 주장

L병원은 의료법상 어떤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2011년 개설된 병원이므로, 소급적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의사 K는 원고와 L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했지만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던 바 당시 시행중인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는 의료기관 개설이 아니었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시행 이후로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의사 KL병원의 인력 관리, 의료업 시행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병원을 경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했을 뿐 병원을 지배 관리함으로써 개설 운영한 자는 원고라고 판단된다.

 

K는 병원 설립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기는 했지만 원고 역시 2억여원을 투자했고, 병원 건물 및 장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115억원을 대출받아 K의 투자자금 중 10억원을 상환한 바 있다.

 

원고는 의사나 직원 채용을 결정했고, 병원 의사 및 직원 모두 원고를 고용주로 인식하고 있었고, K는 병원에 거의 방문하지도 않았고, 인력 충원이나 관리 등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는 달리 보는 상대적인 정책적 결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그 자체로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된다거나 그에 의한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근거로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한 시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 우선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판례번호: 56342(2015구합***), 335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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