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한 의료분쟁. 물리치료사가 임의료 적외선치료를 했는지, 치료과정의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가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 23. 원고에게 경부(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해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왼쪽 발등 화상 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화상에 의한 손상 후 발생된 가피와 피부 괴사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후 음압 창상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또 추가로 괴사된 조직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뒤 양 발등에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VRE라는 난치성 균에 감염되었고, 병원으로부터 격리병실 치료를 권고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infection ]
반코마이신 또는 테이코플라닌 등 글리코펩티드 계열 항생제에 내성인 장알균에 의한 감염 질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그 뒤 재입원하였고,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원고의 발등에 적외선을 조사하였다.
원고와 같이 췌장 및 신장 이식환자로서 말초신경병증에 의하여 감각이 둔해진 환자에게는 적외선 치료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부와의 거리,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원고가 스스로 치료부위를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았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기존에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화상부위를 확인한 후 위의 사실을 고려하여 즉시 원고에 대하여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전문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원고 발등에 시행한 적외선 치료는 가정용으로도 많이 시판되는 기기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위험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적외선 치료를 충분히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화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다가, 좌측 발등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나타나자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치료 내지는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물리치료를 한 날이 겨울이었으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외선 치료 역시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서비스 차원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 부위에 열이 가해지는 특성을 가진 기기로서, 치료 대상자의 피부감각에 이상이 없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나 말초신경병증 등과 같이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대상자로 적절하지 한다.
원고의 경우 더욱 적외선 치료를 임의로 시행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적외선 조사기의 열에너지는 열원과 환자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적외선 조사기와 환부와의 수직 거리는 30 내지 60cm가 적당하다.
위와 같은 조사거리는 적외선과 인체 피부 사이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양말 등과 같이 피부 조직과 물성이 다른 피복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환자의 적외선 과다 조사에 대한 반응감이 무뎌질 수 있으므로 피복이 없는 상태에서 권장사항을 지켜 적외선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원고가 당뇨로 인하여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음이 표시되었음에도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약 10분 동안 원고에게 양말을 신은 채로 적외선 조사기에 노출되게 하였다.
적외선 치료하는 동안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거나 주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원고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다.
아울러 그와 같이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8909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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