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의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50명 이상이 병원 식당을 운영하게 되자 자치단체에 2012년 7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그런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2012년 1~6월) 했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급된다.
원고는 병원을 개설한 직후부터 식당을 직영했는데 그 때부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할 때까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과 인력기준에 적합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
그런데 피고는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이 아닌 집단급식소 미신고를 이유로 해서 환수처분을 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병원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는 1회 5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그 이후인 7월에 이르러서야 자치단체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했다.
따라서 원고가 2012년 1~6월까지 지급받은 식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와 식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집단급식소 신고는 직영가산금 지급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식중독과 같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와 식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75326번(2016구합**), 41438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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