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지연으로 구음장애, 보행장애 초래한 사건. 전공의의 판독과 수술 지연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원고는 뇌 CT 촬영을 했고, 응급실 전공의로부터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시간 후 영상의학과는 제4 뇌실내출혈을 보이는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함에 따라 입원했다.
의료진은 추골동맥에서 박리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수술후 신경학적 결손이 지속된 상태이며, 구음장애, 좌반신 근력저하, 보행장애, 연하장애, 정서불안, 우울감, 사회적 적응장애 등이 있지만 경도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 전력이 있고,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주의깊게 CT 영상을 판독해야 했다.
그럼에도 경험 없는 수련의에게 맡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뇌출혈 환자를 4시간이나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할 의료진이 없다며 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의 의사가 올 때까지 다시 4시간을 기다리게 해 수술을 지체한 과실도 있다.
법원의 판단
뇌동맥류 파열후 수술까지의 시간에 따라 72시간 안에 하는 것을 조기수술, 1~2주 안에 하는 것을 지연수술로 본다.
원고는 출혈 양이 매우 적고,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응급수술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적 조기인 12시간 안에 고난이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원고의 신경학적 결손에 따른 현 후유장애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좌측 추골동맥을 막는 색전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판단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5189071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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