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괴사와 구획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채 우측 무릎 후방 부위 및 종아리 열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후송돼 근육 파열에 대한 근육봉합술 및 슬와동맥 파열에 대한 혈관문합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슬와동맥은 거의 파열된 상태였다.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3일 후 우측 족지의 감각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구획증후군을 의심해 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한 후 근막절개술을 시행했다.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
근육들을 감싸는 질긴 막의 조직을 근막이라고 한다. 근막들이 연결되어 주머니를 형성하고, 그 주머니 안에 근육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팔이나 다리 안에는 구획이라는 것이 여럿 존재하며, 한 구획 안에는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근육끼리 무리 지어 존재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구획 안에 존재하는 근육들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주어진 기능을 이행한다.
구획 안의 압력은 정상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획 안의 압력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 주머니의 내용물 (근육, 신경, 혈관)이 손상을 받아 생기는 병적인 현상들이 구획 증후군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수차례에 걸쳐 구획증후군으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근육절제술과 세척술, 피부이식술 및 봉합술, 족관절 첨족 변형에 대한 아킬레스건과 족무지 굴곡건 연장술 등을 잇따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퇴부 대부분의 조직을 제거한 상태로, 일상생활중 우측 다리의 통증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고, 우측 하퇴부의 근육 소실로 인해 족관절 강직 장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근육의 허혈성 손상은 통상 4~8시간 경과하면 비가역적 상태로 접어드는데 원고는 외상을 입은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실혈량이 상당한 점에 비춰 외상을 입은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비가역적 손상에 접어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 당시 근육의 손상이 이미 비가역적 상태로 접어들었다면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외상을 입은 때로부터 수술시까지 경과한 시간을 알 수 없어 장해의 원인이 된 근육 괴사가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구획증후군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204129번(2014가합****), 2053634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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