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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반월상연골절제술 후 관절강직 등 초래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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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 통증으로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연골 성형술,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을 받은 뒤 관절강직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슬관절(무릎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을 받고, 일주일 후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을 받았다.

 

무릎관절(슬관절)

넙다리뼈, 정강뼈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 무릎뼈 사이를 이루는 경첩 모양의 관절. 무릎관절은 넙다리정강관절과 넙다리무릎관절로 이루어진다. 넙다리정강관절은 정강뼈와 넙다리뼈의 관절면이 접촉하여 경첩 형태의 관절을 이루며 무릎의 폄과 굽힘 운동에 관여한다.

 

무릎관절은 돌림 운동과 미끄러짐도 함께 이루어지는 복잡한 움직 관절로 무릎관절의 안정성은 주변의 인대나 근육들을 통해 유지된다.

 

넙다리무릎관절은 무릎뼈와 넙다리뼈 사이에서 관절을 이루고, 무릎의 폄, 굽힘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원고는 7일후 퇴원했지만 우측 슬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통증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관절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강직까지 발생해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피고 병원은 관절 강직을 막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대퇴골 견열골절, 슬관절 경골 골절 등이 추가로 발생했고,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술 과정의 과실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강직을 초래했고, 이후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통증 및 구축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관절경적 연부조직유리술, 관절수동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기록에는 원고에게 시행되었던 동종이식술 상태는 괜찮았지만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가 관절 내에 유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유착은 수술 중 인대 일부가 관절 내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후 원고는 매우 심한 관절강직이 발생했는데 원고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수술후 발생한 것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정보: 11334번, 76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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