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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

by dha826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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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가 뇌성마비 판정 받은 사건. 태아곤란증 산모에 대해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산모에 대한 내진을 거쳐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4시간 여 후 산모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경막외 마취를 추가했다.

 

하지만 자궁경관개대의 변화가 없자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태아 심박수가 저하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심박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료진은 이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음에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생후 1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보행장애 증상을 보였다.

 

MRI 촬영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좌측 대뇌 백질 부위 손상 소견이 확인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으로 반복적인 심박수 저하 증상을 보이던 원고에 대해 즉각적인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는 1분에 7,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였고, 모로반사 등 반사신경도 모두 정상소견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수유 곤란, 활동량 저하, 호흡수 저하 등과 같은 저산소증의 후유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분만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547818(2014가합**), 2074938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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