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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부작용으로 환불합의서 서명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

by dha826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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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환불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성형부작용 합의서의 효력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 성형외과로부터 눈, , 턱과 광대 안면윤곽, 가슴부위 성형수술을, 4개월 후 좌측 눈 뒤트임 재수술과 눈 밑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에게 성형부작용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수술비 중 1천만원을 환불 받았다.

 

합의문을 보면 수술비용 2200만원 중 1천만원을 환불받고 이후 수술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수술 및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확인 서약한다고 명시했다.

 

또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민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늦어도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감정결과를 기초로 책임의 제한 등을 감안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례번호: 5004576(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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