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을 손상한 사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토대로 조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했다.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수술 후 4일째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그 뒤 망인은 때로는 심한 통증과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때로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후 7일째 흉부 X-ray 검사 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지만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다 발열 소견이 없어 퇴원 결정을 했다.
그런데 퇴원한 직후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위십이지장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 다량의 복수와 유리공기 소견을 확인하고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복막염으로 인해 흉강내 흉수의 양이 계속 증가하자 경피적 배액관을 재삽입해 흉수를 배액하다가 제거했지만 다시 흉강에 다량의 혈흉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자 흉강에 흉관을 다시 삽입했다.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시켰지만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응급으로 시험적 개흉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해 늑간정맥 손상으로 혈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고여있던 혈전을 제거하고 손상된 늑간정맥을 결찰했다.
하지만 망인은 상태가 악화돼 며칠 후 패혈증, 혈흉 및 문합부 누출, 위암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배액관 삽입, 제거시 늑골(갈비뼈) 상연부위로 시술하는 등 늑간정맥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흉강 내 배액관 삽입, 제거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로 늑간정맥을 손상시켜 다량의 혈흉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 망인은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늑간정맥 손상에 따른 혈흉 및 대량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늑간정맥 손상에 따른 혈흉 및 대량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악결과와 의료진의 위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판례번호: 519264번(2014가합**), 2041990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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