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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할 의사들

by dha826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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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종회 의원 블로그 제공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추가하자는 게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요지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료비를 거짓청구(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한 일부 의사들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한 가지 단적인 실례를 들어보자.

 

A병원은 20121월부터 병원식을 제공하는 환자가 50명을 넘어서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신청해 받았다.

 

식대 직영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를 1인 이상 채용하고, 식사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A병원은 그해 7월에서야 자치단체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식대 직영가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신소를 해야 하는데 A병원이 20121월부터 6월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식대 직영가산금을 신청했다며 이미 지급한 가산금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이런 명백한 행정착오에 굳이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규정을 적용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순 환수에서 끝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명백한 거짓청구도 아닌 착오청구,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이중, 삼중 처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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