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히 해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사건.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 관찰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대 중반 초산모로서 임신 35주차에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15분 경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25분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오후 2시경에는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원고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하루 정도 입원해서 더 관찰해 보자고 권하고 입원시킨 다음 외래진료를 했다.
원고는 오후 3시 45분 경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오후 2시경 입원한 때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1시간 45분 동안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한 심음감시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진료기록지나 간호기록지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3시 35분 이후 심음감시그래프 기록은 있다.
피고는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는데, 분만 과정에서 자궁태반졸증이 관찰되고, 태반조기박리가 심한 상태였다.
태반 조기 박리[placental abruption ]
태아를 만출하기 전 태반이 그 착상 부위에서 떨어지는 질환. 태반은 태아가 분만되고 난 뒤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직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것을 태반 조기 박리라고 한다.
발생빈도는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1/200~1/450 정도로 보고 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교병원 의학정보)
분만 후 신생아는 울음이 없고, 모로반사능력이 떨어지고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고,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그럼에도 심박동을 회복하지 못했고, 산소마스크 부착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뇌연화증 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뇌성마비와 지적 장애, 경직성 하지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한 직후 7~8분간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확인되었던 바 이는 태아의 저산소증과 대사장애의 결과로 나타나 태아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 공급으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상태가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회복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태아와 산모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즉시 제왕절개수술 분만을 시도하는 등 적극 대처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모니터링을 게속 시행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
뿐만 아니라 NST 결과를 출력해 전부 비치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위 1시간 45분 동안 적어도 몇 차례는 태아심박동의 변화 양상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오후 2시 이후 계속해서 주의깊게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했더라면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결정을 더 서둘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오후 2시 이후 계속 주의 깊게 원고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했더라면 태반조기박리 증상 발현을 보다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
또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장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3490번(2012가합***), 2042156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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