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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양수가 파열돼 질식분만 후 갑자기 양수색전증 호흡곤란으로 사망

by dha826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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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가 파열돼 질식분만한 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산모 사망. 양수색전증과 이에 따른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 35주째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요로결석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결석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해 결석의 자연배출을 기대하는 대기요법으로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다음날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요관 부목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수술 전에 양수가 파열돼 분만실로 이동시켰고, 질식분만했다.

 

그런데 분만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하자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수액치료, 보조적 검사를 했지만 회복되지 않고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소견까지 보이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
여러 가지 선행 질환에 의해 응고 촉진인자가 혈관 내로 유입되어 광범위한 혈관 내 혈전 형성 및 출혈을 야기하는 증후군.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하지만 중환자실 이송 무렵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했지만 다음날 상대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파종성 혈관응고증후군 등으로 사망했다.

 

양수색전
분만중 양수가 모체혈중으로 들어가서 모체에 급성쇼크, 출혈, 핍뇨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자궁내압의 이상항진, 자궁내면에 대한 정맥개구, 태반의 손상 등으로 양수성분이 모체로 유입해서 폐소동맥의 폐쇄, 저혈압, 폐부종, 호흡곤란 등의 쇼크증상이 일어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전연구사)

 

법원의 판단
환자는 분만 직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지만 그로부터 3시간 경과한 무렵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양수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양수색전증은 증상 역시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치료방법 또한 증상 발현후 산소공급, 혈압 유지, 수혈, 심폐소생술 등 보존적 조치 외에 별다른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다.
 
환자는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의료진이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33348(2013가합**), 206228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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