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한 사건. 퇴원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근처 개인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에서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환자 퇴원을 지시했다가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이자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하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조치 했다.
환자는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 두차례 혈변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다.
병원 소화기내과는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투여를 중단하고 항궤양제 등을 투여했다.
또 심초음파 검사에서 수술후 발생하는 수축성 심막염이 관찰돼 스테로이드 약물을 다시 처방했다.
의료진은 환자 재입원 12일째 산소 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4%를 유지하고, 혈액검사에서 십이지장의 재출혈 징후가 없자 같은 날 퇴원시켰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 다음날 수면 도중 호흡정지가 일어나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심막염 입원 치료 적응증에 해당했으므로 퇴원조치하지 말고 입원을 유지하면서 경과관찰을 해야 함에도 퇴원조치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퇴원 당시 수축성 심막염이 급사 원인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면 저혈압, 빈맥, 복수 및 전신 부종, 심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런 소견이 없었다.
퇴원 당일 새벽 환자는 산소 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4%로 유지되는 상태로서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환자는 수년 전부터 화병으로 항우울제, 안정제를 복용해 왔고, 입원중에도 정신과 협진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가 이상 징후 없이 일주일 이상 정량으로 복용했던 약물들로 인해 퇴원후 하루만에 저혈압이나 호흡억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입원의 주원인이었던 위장관 출혈 증세도 호전된 상태였으므로 담당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 아래 퇴원조치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355840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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