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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수술 후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

by dha826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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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에 대해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한 뒤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 수핵 제거, 신경근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 및 좌측 둔부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제5-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추 제5-천추 제1번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의 수술기록지에는 부종이 엄청 심해 간신히 파열된 조각 2개 제거, 더 이상 제거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술을 마침이라고 적혀 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수술부위 통증 및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MRI 검사 결과 탈출된 수핵은 제거되었지만 척추관 내 수핵탈출증이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돼 천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좌측 발목의 근력이 약화된 상태로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며, 좌측 발등, 종아리 부근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이며, 하지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 병증 소견이 있다.

 

족하수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임.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전통지식포탈)

 

법원의 판단

원고는 추간판 탈출 및 이로 인한 신경 압박과 척추공 협착 소견을 보였다.

 

협착 범위가 광범위해 좁은 통로를 통해 척추에 접근해 수핵을 제거하는 현미경하 수핵제거술보다 척추 부위를 절제하고 넓은 통로를 통해 수핵을 제거하는 후궁절제술, 척추공 절제술 등이 보다 적합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적절치 않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선택했다.

 

또 그 과정에서 수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근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 근력 약화 등의 장해를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01942(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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