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모발이식술 후 입 주변 근육 마비, 안면근 운동부조화 장애. 안면신경 손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안면거상술)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 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이란 노화되어 쳐진 얼굴이나 목 피부의 주름을 제거하고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이다.
자신의 얼굴에 주름이 늘거나, 피부가 처지는 것을 느낄 때 시행하는 것인데, 언제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의사와 상담한 뒤 대개 환자가 최종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틀 후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부술 부위의 피를 빼고 소독했다.
원고는 이틀 후 수술부위 출혈 증상으로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했고, 간호조무사는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원고는 이후 입 주변의 근육 마비 증세 및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깜박일 때 통증, 칼귀 등의 증상이 있고, 오른쪽 안면 근육의 근전도율이 왼쪽에 비해 낮다.
원고는 우측 안검(눈꺼풀)을 감을 때 우측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는 증상이 있다.
또 우측 귓불이 좌측에 비해 길며, ‘이’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 비대칭하게 나타나는 안면근 운동부조화가 남아있고, 안면 신경이 미약하게 손상된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면거상술 시술 당시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장시간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또 피고는 원고가 마취에서 깨기도 전에 간호조무사 한명만 남겨둔 채 퇴근했고, 시술후 원고가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시술 이전 안면마비 증상을 비롯해 어떠한 기왕증도 엇었는데 시술 이후 안면마비, 안면부조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의 장해가 나타난 것에 대해 이 사건 시술 외에 다른 내부적, 외부적 원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 의사는 시술 당시 원고의 안면조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안면마비 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방법 및 시술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기존의 안면거상술의 수술력으로 인해 안면거상술로 인한 안면마비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해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5074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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