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 발생 사건. 태변 흡입, 기도 확보 및 기도 청소 등 추가조치의 적절성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직근무중이던 의사는 내진과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곧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에 해당했다.
원고는 당일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태아는 한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으로 판단,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는 출산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청색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자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등의 상태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인지, 미세운동, 언어 지연이 관찰돼 치료가 필요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재태 연령 41주 이상의 과숙아인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활동 및 울음 정도가 허약했다.
그러므로 호흡기를 통한 태변 흡입 외에 후두경을 삽입해 기관내 태변을 제거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해 기도내 태변 흡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분만후 후두경을 이용하거나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신생아가 출생 직후 피를 토하면서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구강 흡인을 하며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지만 기도삽관 등 기도 확보 및 기도 청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시킨 과실도 있다.
판례번호: 551674번(2013가합**), 2060045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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