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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

by dha826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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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인 원고 A, B00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5, 21억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고용돼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 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원고 A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자신은 환자 진료만 전담했고, 병원의 직원 관리 및 운영이 재단에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또 원고들은 재단으로부터 매월 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의료행위를 했을 뿐 병원의 재무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들은 재단에 고용된 뒤 재단에 자신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단이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재단은 병원을 개설할 때 지도시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재단은 자치단체에 병원 설치 운영을 사업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치단체는 추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재단은 정관에서 의료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과 달리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위험이 있다.

 

또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의미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판례번호: 57171(2014구합**), 6265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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