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프로피온산혈증, 아미노산 대사장애, 고암모니아혈증 등으로 지적장애, 삼킴곤란, 발달지체 발생. 프로피온산혈증 확진을 위한 검사, 상급병원 전원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신생아인 원고의 아실카르니틴 C3 농도값이 18.1로 나오고,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로닌산혈증 소견을 보이며 아미노산 중 류신도 참고치보다 높다는 검사결과가 나오자 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퇴원시켰다.
프로피온산혈증[Propionic Acidemia ]
프로피온산혈증은 프로피오닐 CoA 카르복실라아제(Propionyl CoA carboxylase)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사질환이다. 대부분 출생 후 몇 주 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육의 긴장성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고, 먹기 힘들어하며, 구토, 무기력, 탈수증이 나타나고, 간질 발작이 일어난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영아기 후반에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며, 경미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퇴원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 배설 양상, 수유량 등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프로피온산혈증과 관련한 특별한 수유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활동량이 떨어져 무기력 상태를 보이고 팔, 다리까지 노랗게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대사성 산증으로 진단하고 투석, 특수 분유인 MPA 섭취, L-카르니틴, 비타민 B12 등을 투여했다.
원고는 이후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아미노산 대사 장애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삼킴곤란, 신경인지발달지체, 운동발달지체, 언어발달지연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 의료진이 프로피온산혈증 확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검사, 소변 유기산 분석 검사, 혈중 아미노산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에 비춰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범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프로피온산혈증 급성기를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원고를 즉시 상급병원 등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64264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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