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및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혀가 아프고 불편한 ‘설염’ 증상에 대한 호소를 들었고, 조만간 00대병원에서 혀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과거 코골이 수술 병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고의 평소 말투가 어눌하고 인지능력도 떨어진 상태였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00대병원 혀수술’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골이 수술 등 과거 병력을 정확히 조사해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를 큰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고, K에게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했을 때 K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바로 기관삽관을 하지 못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4845번(2011가합***), 34039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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