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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수술 뒤 혈종제거술 후 감각저하,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

by dha826 201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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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두차례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감각저하,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 초래.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났음에도 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혈종제거술을 한 게 의료과실인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 및 무릎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요추부 척추측만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을 받아왔다.

 

원고는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입원해 후방감압술과 척추체간 유합술, 후고정술 등의 척추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당시 원고의 제2-3-4-5 요추와 제1 천추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 마미 부분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자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했으며, 그 후 양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이 점차 회복돼 일반병실로 전실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다리 저린감과 양하지 급성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혈종제거수술을 했고, 당시 신경근 이상 소견은 없었다.

 

원고는 6개월후 피고 병원을 퇴원했지만 하지 및 회음부, 항문 부위 감각 저하, 하지 및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 다발성 요천추부신경근병증 등이 있다. 

 

간헐적으로 도뇨를 시행하거나 도뇨관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로서는 수술후 혈종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감각저하가 나타나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그로부터 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혈종제거술을 시행해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요추부 등의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더라도 자연히 흡수되는 것이 정상적인 치유과정이지만 혈종으로 인해 신경에 압박이 가해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수술로 혈종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혈종제거술은 증상이 나타난 후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약 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7~8시간 이내에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조치가 임상적인 기준에 비춰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75524(2012가합***), 4815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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