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환자 위장관 유착박리 과정에서 복막염을 초래한 사건. 치료방법 선택과정의 합리성, 천공 등에 대해 필요한 처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했다.
장폐색
장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장 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와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마비성 장폐쇄, paralytic ileus)가 있다.
마비성 장 폐색증은 복강 수술 후에의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하며, 이는 마취 및 수술로 인해 장의 운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으로 수일 이내에 원상태로 회복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그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환자는 수술 이틀 후 소리를 지르면서 잇따라 통증을 호소해 몰핀을 투여했고, 환자가 퇴원을 원하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퇴원했다.
당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경막 상부에 공기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환자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계속된 통증과 발열증상을 보여 다시 병원을 방문해 몰핀을 투여받고 증상이 호전되자 귀가했다.
환자는 그 다음날도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진은 일단 복막염 약제인 메트리날을 처방했지만 환자는 투약을 거부하고 다음날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귀가했다.
그 후 왼쪽 가슴 통증, 왼쪽 어깨 방사통,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피고 의사는 진통제로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환자는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고,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검사 결과 환자는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 소견을 보였고 응급 개복술을 했지만 혼수상태를 유지하다가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이는 환자임에도 비침습적 치료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즉시 유착박리술을 시행해 치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술 당일 수술마취동의서에는 진단명에 위밴드 제거라고 기재돼 있을 뿐 봉합술 시행 예정이라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이 사건 소장과 심낭 천공은 수술 시행 도중 곧바로 발생했거나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환자가 심낭압전에 의해 심기능이 상실돼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막연하게 협심증 등을 비롯한 허혈성 심질환만 의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31124번(2015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 (0) | 2017.09.17 |
---|---|
신생아가 프로피온산혈증, 고암모니아혈증 등으로 지적장애, 발달지체 (0) | 2017.09.17 |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 (0) | 2017.09.15 |
안면거상술, 모발이식술 후 근육 마비, 안면근 운동부조화 장애 (5) | 2017.09.15 |
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 (2) | 2017.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