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수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관행적으로 임의조제하고 조제 및 복약지도료, 투약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장은 원내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영양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조리사의 경우 병원 당직근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영양사는 식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송금업무 등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영양사로 상근했다.
조리사 역시 병원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입원환자 출입 관리를 했던 것일 뿐 조리사로 상근했다.
의사 2명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 아래 수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한 것이므로 무자격자가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가 약품을 처방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감독 없이 직접 조제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원고는 공단과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에 받아 적었다거나 조사를 빨리 마치려는 등의 이유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각 사실확인서 등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하거나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 날인까지 했다.
그런 이상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그와 같은 지휘 감독이 가능한 상태에서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조제행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영양사는 임금 입금 등 병원 운영현황 확인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식당에 나온 시간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에 불과해 상근 영양사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리사 역시 다른 상근자 급여의 70%만 지급받으며 당직 근무를 주로 하면서 조리에 필요한 심부름 정도만 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53678번(2016구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통과 다리 방사통 척추수술 후 재수술한 의료분쟁 (0) | 2017.09.18 |
---|---|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 초래 (2) | 2017.09.18 |
척추수술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0) | 2017.09.17 |
척추수술 뒤 혈종제거술 후 감각저하,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 (2) | 2017.09.17 |
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 (0) | 2017.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