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을 초래한 사건. 이 같은 후유증이 과거 백내장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오른쪽 눈 백내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인근 병원에 간 결과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의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망막박리를 치료하기 위해 즉시 안내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물-공기 치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을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1차 수술).
원고는 1차 수술후 황반 부위의 망막은 유착이 제대로 이뤄졌지만 하부 망막은 여전히 망막하액이 일부 존재하는 등 유착이 덜 이뤄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2~4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4차 수술 무렵부터는 눈 각막의 부종이 발생, 궤양 및 혼탁 증상이 생기고,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등 기존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각막까지 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원고의 오른쪽 눈은 재발성 망막박리, 기질성 각막 혼탁,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수포성 각막 등으로 인해 교정시력 안전수동 상태가 되었는데 오른쪽 눈의 시력 상실률은 100%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차례 시행 받은 레이저 치료는 망막을 유착시켜 망막열공을 폐쇄하고 망막박리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일 뿐이고, 각막에 특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오른쪽 눈에 발생한 망막열공과 그에 따른 망막박리가 탈구된 인공수정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과거 받은 백내장수술(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진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1차 수술 당시 원고는 전신마취가 아니라 국소마취 상태로 그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망막박리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각종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당초 예정에 없던 안내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물-공기 치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을 시행한 이후 그 합병증으로 원고에게 망막재박리 및 수포성 각막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677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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