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허위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간호조무사 최 모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부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9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는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간호조무사 최씨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 조사자들로부터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지만 과거 확인서에 날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했다.
행정청은 행정조사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의 내용,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 행위자 등에게 곧바로 업무정지 등 법령이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사전에 알 경우 이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현지조사에는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에게 거친 태도로 언성을 높여 말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간호조무사 최모 씨는 ‘자신은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외래에서 접수업무,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를 담당했으며, 병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판례번호: 64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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