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반응검사에서도 모로반사, 바빈스키반사, 파악반사, 흡철반사 등이 모두 정상이었고 특이사항이 없었다.
의료진은 다음날 15시경 신생아에게 청색증의 소견을 확인하고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왔다.
의료진은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긴 다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소포화도 97%, 심박동수 110회/분, 호흡 50회/분으로 정상범위로 확인되었다.
또 호흡음에 이상이 없으며, 가슴이 움츠러드는 증상이나 청색증 소견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같은 날 정밀 검사를 위해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17시 10분 경 신생아의 경련 증상을 확인하고 항경련제인 페노바비탈과 아티반을 투약하고 칼슘을 정맥주사하는 등의 항경련제 치료를 비롯하여 산소와 수액을 공급했다.
20시 10분 경 재차 무호흡 및 청색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자극을 주자 회복되었다.
그러나 신생아는 이후 아급성 단계의 뇌실내출혈, 사지마비성 강직성인 뇌성마비로 진단하였다.
신생아는 인지 및 언어발달 지연으로 의사표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현저한 상태이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협골반으로 진단받았고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초기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을 실시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나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
아두 골반 불균형
태아 크기에 비하여 골반이 작으면 만삭이 되어도 태아가 골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태아가 처져있지 않고 위쪽에 둥둥 떠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자궁 입구가 눌리는 힘 즉 자극을 받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태아는 더 자라서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물리적 요소도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병원 건강칼럼)
1심 법원
비록 원고에 대한 자연분만이 실패하여 제왕절개 수술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고 의사가 즉시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였는바, 자연분만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뇌실내출혈은 혈관이 매우 많고 주위 조직이 엉성한 뇌실 주위 배아기질부의 혈관들에 대한 혈류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신생아의 선천적인 소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출생 당일 15시 50분 경부터 다음날 15시 25분 경까지 신생아에 대해 단 4차례의 활력징후 검사(심박동수, 체온, 호흡수)만 확인한 외에 약 24시간 동안 담당 의사가 신생아를 대면진료를 하였다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신생아는 출생 다음 날 10시 경 주변의 아무런 자극이 없었음에도 양손과 양발 특히 손을 지속적으로 까닥거리고, 입을 오물거리는 양상의 경련을 보여 흡철반사와는 육안상 차이가 있었다.
신생아의 경련은 늦어도 이 무렵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확인한 12시 경은 물론 청색증 소견이 발견된 15시 25분 경에도 신생아 경련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아가 위 신생아의 경련 원인은 뇌실내출혈로 봄이 상당한바, 이미 발생한 뇌실내출혈 자체에 관한 응급조치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신생아 경련을 치료하지 않으면 경련이 지속되어 2차 병인이 유발된다.
피고 의료진이 경련 발생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정도의 인지, 언어, 대근육, 소근육 등 모든 영역에서의 발달 지연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 같은 악결과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생아의 악결과와 위 의료상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대법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출생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악결과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조기(항경련제가 처음 투약된 17시 14분 경보다 몇 시간 정도 일찍)에 경련을 인지하였더라면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그 악결과가 현재와 같은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신생아 경련이 2차 병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신생아 경련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신생아의 악결과는 뇌실내출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련을 조기에 발견하여 항경련제를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악결과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신생아의 경련은 뇌실내출혈에 의한 것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악결과 발생을 피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생아의 출생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판례번호: 89400번(2012가합**), 2011388번(2015나***), 279152번(2016다***)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간 전립선약 복용하던 중 방광암이 발병해 장애등급 (0) | 2017.09.19 |
---|---|
약사 임의대체조제 후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부당청구 (0) | 2017.09.18 |
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와 강압조사 (0) | 2017.09.18 |
요통과 다리 방사통 척추수술 후 재수술한 의료분쟁 (0) | 2017.09.18 |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 초래 (2) | 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