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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장기간 전립선약 복용하던 중 방광암이 발병해 장애등급

by dha826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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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원고는 혈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소변검사 등을 한 결과 전립선비대증이 관찰되었지만 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한달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는데, 원고는 한달 후 내원해 10일 전에 다시 혈뇨가 나왔고, 우측 옆구리가 약간 결린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그 다음 달에는 옆구리 통증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소변이 약하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두달 뒤 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약 8개월 후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좌측 신장에서 1.5cm 물혹이 발견되었지만 방광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그 뒤로도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을 보이다가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방광암 3~4기 판정을 받았고, 방광 및 뇨관 전부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소홀히 해 이로 인해 방광암이 발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방광암은 최종적으로 침윤성 방광암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이는 상당하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암으로서 설령 피고 병원이 방광암으로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방광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31921(2012가합**), 20210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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