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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by dha826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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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금액 기준을 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9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또 의료기관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시행 14일 이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에 게시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Q&A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비용이다. 진료기록사본은 1,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1장 발급비용이다.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나?

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별도이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 청력 등), 일반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등), 요검사(요단백 등),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TPBE ) 및 특이질환(B형 간염 등) 검사 비용 등은 제외다.

 

30항목 외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고시에서 정한 제증명서 이외 명칭, 서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4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 게시해야 한다.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해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다.

 

일례로 수술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 내원확인서는 통원확인서 등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증명서의 발급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정 서식이 명시 되어 있는 항목은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향후 법정 서식이 마련되지 않는 항목의 표준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제재하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더라도 법적 제재규정은 없다.

 

그러나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 고시의 상한금액을 적용한다.

 

고시 항목의 기준 이외 별도의 서식(내용)이 기재된 제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비용을 어떻게 징수해야 하나?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의 제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받을 수 있다.

 

시체검안서의 경우, 발급 요구 주체(유족, 검찰경찰)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

주검에 대해 유가족 요청에 따라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고시 상한금액 기준에 해당한다. 

 

이는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한편, 검찰경찰의 변사신고에 의해 검안과 정황조사까지 시행후 교부하는 시체검안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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