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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

by dha826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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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사기 부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번호: 81390(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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