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중성형술 하면서 안면 반흔과 흉터, 안면 마비를 초래한 사건. 수술 부위 과도하게 절개, 지혈, 신경 및 근육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중성형술이라 불리는 입꼬리, 외측 인중 축소, 내측 인중 축소, 인중 오목 재건 수술과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윗 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의 증세가 있어 여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대체로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이라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현재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 증세가 있다(코의 하연과 양측 콧망울 경계의 6㎝ 선상 흉터, 좌우측 입꼬리 입술 상연의 3㎝ 선상 흉터 2개가 있고, 원고를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은 양측 대협근(큰 광대근), 안면신경과 감각신경(삼차신경) 및 다양한 혈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코 아래 주름을 따라 최소 절개 후 피부 및 연조직만 절개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개, 박리하고,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이 생기게 하고, 근육과 신경을 건드려 손상시키며, 봉합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사는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시행해서는 안 될 이 사건 수술을 원고에게 시행했다.
또 수술을 시행하게 됐으면 절개를 최소화하고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광범위한 흉터와 안면신경 손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원리와 방법, 안전성 여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289940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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