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인중성형술 하면서 안면 반흔과 흉터, 안면 마비 초래

by dha826 2017. 9. 20.
반응형

인중성형술 하면서 안면 반흔과 흉터, 안면 마비를 초래한 사건. 수술 부위 과도하게 절개, 지혈, 신경 및 근육 손상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중성형술이라 불리는 입꼬리, 외측 인중 축소, 내측 인중 축소, 인중 오목 재건 수술과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윗 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의 증세가 있어 여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대체로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이라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현재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 증세가 있다(코의 하연과 양측 콧망울 경계의 6선상 흉터, 좌우측 입꼬리 입술 상연의 3선상 흉터 2개가 있고, 원고를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은 양측 대협근(큰 광대근), 안면신경과 감각신경(삼차신경) 및 다양한 혈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코 아래 주름을 따라 최소 절개 후 피부 및 연조직만 절개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의사는 수술 부위를 과도하게 절개, 박리하고,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이 생기게 하고, 근육과 신경을 건드려 손상시키며, 봉합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사는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시행해서는 안 될 이 사건 수술을 원고에게 시행했다.

 

또 수술을 시행하게 됐으면 절개를 최소화하고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광범위한 흉터와 안면신경 손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원리와 방법, 안전성 여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289940(2015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