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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by dha826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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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력보상금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다.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위 각 직종 종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보상하는 필요인력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와 새로운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일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신장비 설치사용증명서는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당일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이틀후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9204분기 필요인력보상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심평원은 원고가 제출한 구 장비 양도신고증명서 발급일과 신 장비 설치사용증명서 발금일 사이에 하루가 비자 관계법령에 따라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설치 운영했다고 볼 수 없고, 계속해서 방사선 촬영장비를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며 4분기 필요인력보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적법하게 관할 시청에 신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한 것이어서 신고 효력이 발생했다.

 

또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바로 수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해 하루 동안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85279(2016구합**), 2심 57709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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