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초래. 의사가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당시 의무실 군이관이었던 피고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 원고를 엎드리게 한 후 등 위에 올라타 좌측 팔을 잡아올리며 도수정복술을 한 다음 국군병원으로 후송했다.
국군병원 의료진은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 치료를 했고, 원고는 치료 진전이 없자 민간병원에서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복귀했다.
원고는 의병 전역했고, 현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의무실을 방문했을 때 신경손상을 의심해 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피고가 무리하게 도수정복술을 실시한 나머지 상완신경총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이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견관절탈구의 경우 가능한 한 빠릴 정복을 시행해야 상완골두 후외측 골결손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혈관 및 신경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늦으면 근육의 경련이 있어 정복에 어려움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병교육대 의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가 도수정복술을 실시했고, x-ray 검사결과 좌측 견관절 탈구로 진단됐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가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01966번, 20303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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