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한 4개월간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오후 6시 이후에도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근무 했다.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도중 틈틈이 잠을 잤고,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고작 3~4시간 수면을 취했다.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수련병원에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고인은 과로와 수면부족,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해당 수련병원에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채 6억원이 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인은 제대 후 피고 병원에 내과 레지던트로 입사해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를 거쳐 9월 1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신장 내과․내분비 내과에서 진료와 수련을 했다.
고인은 5월부터 9월 7일 사망할 때까지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피고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다.
고인의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오후 6시가 지난 이후에도 숙식 시설이 갖추어진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환자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나가서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를 했다.
고인에게는 환자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외에는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대기 시간 중에 틈틈이 잠을 잤고, 이 때문에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3~4시간 정도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적었다.
고인은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인 원고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
고인은 신장내과에서 근무했던 약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로 환자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약 170번 가량 받았으며, 그중 야간이나 새벽, 즉 오후 10시~오전 6시에 받았던 연락이 약 44번 가량 된다.
한편 피고 병원 신장 내과 등에서는 매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는 교수, 간호사, 전공의(레지던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자가 의학 정보 등을 영어로 발표․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9월 6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고인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많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영어 발표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하기 3~4일 전부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고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친구이자 동기 레지던트인 박○○와 식사를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였다.
고인은 사망 당일 상의할 일이 있다며 동기 레지던트 이○○를 찾아갔는데 당시 얼굴이 매우 어두웠고,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였으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고인은 이○○에게 "수련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과도한 업무, 수면 박탈, 업무 스트레스로 통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올해 발표한 '2016 전국 수련병원 수련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고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그러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05354번(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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