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심평원은 원고 약국의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했다.
약사법상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의사 등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다 원고는 실제 대체 의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임의 대체조제 사실을 인정했다.
심평원이 현지조사 당시 조사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 위 사실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54053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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