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2009년 경 디스크 파열로 다른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3년 후 차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치기도 했고, 그 다음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병원에 입원해 요추 3-4, 4-5번간 추간판아전절제술, 추간공절제술 및 후방추체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후 방사선검사에서 요추 3번에 고정했던 나사못 캡이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에서 요추 3-4-5번간 후방고정재건술, 요추 5번-천추 1번 간 후방추체관융합술,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척추수술 잘못으로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추가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 고통을 겪었으므로 수술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에 척추수술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과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사못 캡 이탈은 척추수술후 약 6개월후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원인이 개제돼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에서도 원고의 지속된 통증은 20098년 경의 척추후궁절제술 후의 반흔 유착으로 인한 신경근 자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위 부위의 신경감압과 재고정을 위해 요추 5번-천추 1번 간 후방추체관융합술을 한 것이다.
이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척추수술후 나사못 캡이 이탈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335416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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