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모세포종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신경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신경모세포종
사람의 신체기관을 무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신경모세포종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신경으로 분화되기 전단계인 신경모세포에서 유래하는 미분화종양인데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부신수질이나 교감신경절이 있는 부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항진시키는 카테콜아민을 분비, 발한(땀)이나 안면홍조, 빈맥, 두통, 고혈압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출처: 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자에게 항암치료후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서는 그 전에 종양을 절제하는 것이 예후에 좋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항암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복부 원발종양 크기가 오히려 더 커지고 후복막의 림프절과 혼재되어 있으며, 주요한 혈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양상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신경모세포종 절제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도중 대동맥에 손상이 발생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자 인조혈관 이식편을 삽입해 복원했다.
하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로 혈류자가순환을 회복해 개흉술을 마쳤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긴 후 위장관 출혈과 종격동, 복부 수술 부위에 삽입한 도관들로부터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고, 소변도 나오지 않는 저혈량 쇼크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복부의 원발종양이 크기가 큰데다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된 상태여서 종양이 대동맥, 복강동맥, 상장간동맥 등 주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양상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종양 주위 조직 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환자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이 손상돼 대량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서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3733번(2014가합**), 2021743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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