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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

by dha826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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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를 초래한 사건. 프리랜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의사 M의로부터 가슴지방이식수술,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지방분해술을 받았지만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의사 M은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원고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 유방재건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선상흉터가 생겼다.

 

법원의 판단

피고 M의 지방이식성형술 및 염증제거술의 과실로 원고는 양측 유방이 모양과 크기가 큰 차이가 생겨 비대칭해지고, 유방 상부 등에 큰 흉터를 갖게 되었다.

 

M은 위 수술 집도의로서, 피고 성형외과 원장 K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KM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신은 M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리랜서계약서에 따르면 M에 대해 기본적인 보수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부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근무시각이 정해져 있고, K가 허락하는 수술을 배우고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위 프리랜스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K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207868(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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